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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제 전문가: 새로운 시대의 영상정보 보호와 관리

by 정부 정책 정보 보관함 2024. 12. 6.

CCTV는 오늘날 안전과 보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에서, 영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CCTV 관제 업무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CTV 관제 전문가의 역할과 자격 제도 내용, 기대 효과 및 과제를 살펴봅니다.

CCTV 관제 전문가
CCTV 관제 전문가

1. CCTV 관제 전문가란?

1) 정의와 역할

- CCTV 관제 전문가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고, 이를 활용해 안전·보안·행정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 주요 업무

-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 무단 유출·불법 사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긴급 상황 대응: 재난·사고·실종 등 현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한 빠른 조치

- 영상관제 시스템 운영: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 효율화

- 법적 요구사항 준수: 국내외 규정 숙지·준수

2) 의미

- CCTV 관제 전문가는 단순히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부상

- 영상관제 기술이 나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이 국가적 자산으로 평가받을 전망

2.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제도

1) 신설 배경

- 전국 약 60만 대 이상의 CCTV가 운영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인 자격 기준은 미비

- 개인정보 침해 위험 증가와 기술 발전에 대응해, 전문 인력 양성과 자격체계 마련이 시급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도입해 전문 역량을 갖춘 ‘영상정보관리사’를 배출하기로 함

2) 주요 내용

- 시험 일정 & 자격

- 첫 시험은 2025년 3월 실시, 매년 4회 정기 시험 운영

- 응시 제한 없음, 누구나 시험 통해 자격 취득 가능

- 검정 과목

- 영상정보 관리 일반: 관제센터 역할·법령 이해

- 영상정보관제 시스템: 기기 구성·운영환경 관리

- 영상정보 관리 실무: 긴급 상황 대응·관제 솔루션 설정

- 합격 기준

- 필기·실기 각각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우대 방안

- 자격 취득자에게 공공·민간 관제 시설 채용·승진 시 우대 지원 예정

3) 의의

- 영상정보를 다루는 직업군이 정식 자격 기준을 갖추면서, 서비스 품질과 책임감이 더욱 높아질 전망

- 공공기관부터 민간 보안업체,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등 관제 전문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3. 기대 효과

1) 영상정보 보호 수준 향상

-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면, 영상정보 유출·오남용 사례가 줄고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

- CCTV 관제가 한층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최소화

2) 재난 및 사고 대응 강화

- 자연재해·화재·범죄 등 긴급 상황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해 빠르게 의사결정 가능

- 실종자 수색·사고 조사에서도 영상 데이터 활용이 확대, 인명 보호와 사회 안정 기여

3) 신기술 활용 촉진

- AI 기반 객체 인식, 드론 연동,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해 관제 업무 효율성 증대

- 관제 전문가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산업 분야(보안 솔루션, AI 분석 등)도 활성화

4. 향후 과제

1) 교육의 접근성 개선

- 지방·소도시, 비전공자, 취업준비생 등 폭넓은 계층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시니어층이나 비전공 인력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전국적 인력풀 확보

2) 기술 변화 반영

- 영상관제 기술은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과 빠르게 융합 중

- 시험 과목과 교육 과정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트렌드 반영,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보장

3) 산학 협력 강화

-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연계해, 자격 취득자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발휘하도록 인턴십·실습 프로그램 운영

- 관제 전문회사, 보안업체 등과 협력해 실무 경험 축적 및 채용 연계

4) 국제 표준 준수 및 교류

- 글로벌 보안 규범과 영상기술 표준을 적극 반영, 해외 기업·기관과 협력 가능성 모색

- 국제 행사·회의 등을 통해 국내 영상관제 기술력과 전문가 역량을 홍보, 해외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결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성 강화

CCTV 관제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정보 관리라는 두 축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입니다.

-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늘어나면 영상관제의 책임감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재난 대응이나 보안 강화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은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보안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자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CCTV 영상관제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 제도 신설」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