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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감정 평가의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회적 의의, 우려와 제언

by 정보 보관함 2024. 12. 4.

2024년 12월 3일, 국세청은 부동산 상속·증여세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감정평가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을 대상으로 실제 시가에 맞춘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감정 평가 확대의 주요 내용

새로운 감정평가 확대의 주요 내용
새로운 감정평가 확대의 주요 내용

 

1. 감정평가 대상 확대: 국세청은 기존 꼬마빌딩 감정평가에 이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추가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부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약 68억 원이지만 추정 시가는 163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감정평가 기준 완화: 현재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더 많은 부동산이 실제 시가에 따라 과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 납세자 혜택: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공제되며,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결정 절차가 간소화돼 납세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대 효과와 사회적 의의

 

이번 감정평가 확대는 부동산 상속·증여 과세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1. 조세 형평성 강화: 공시가격과 실제 시가의 차이를 줄여 부동산 보유자의 공정한 세금 부담을 촉진합니다.

 

2. 재산 분배의 투명성 제고: 고가 자산의 상속·증여가 투명해져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담 감소: 상속·증여 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우려와 제언

 

1.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가 조세 형평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감정평가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합니다.

 

2. 재정적 부담: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은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감정평가 예산의 일부가 이월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감정평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조세 저항 우려: 초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이 새로운 과세 기준에 반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의 향후 계획

 

국세청은 이번 정책 발표와 함께 감정평가 과정을 더욱 신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1.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내부·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검증합니다.

2. 감정평가 대상 확대: 주거용 부동산 외에도 골프장, 호텔, 서화·골동품 등 기타 자산으로 감정평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3. 투명성 강화: 감정평가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가 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 방안은 단순히 세금 징수 강화를 넘어, 공정한 세제를 통해 신뢰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실행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이 변화를 지지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

 

국세청 보도자료 (2024년 12월 3일)